스마트폰 반복 불량에 대한 보상 규정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어디서) 애플(누가) 신청인(무엇을) 아이폰으로 바꿈(어떻게) 3일 만에 불량증상이 나타나 공장초기화 함. 그 후 2020년 2월 다시 고장나서 공장초기화함. 이런한 동일 증상이 3번째 발생(왜) 스마트폰 불량에 대한 보상 규정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스마트폰 불량에 대한 보상 규정 문의
답변 내용
* 단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규정 안내함-해당 규정에 의거 수리불가능에 대한 처리 요청할 수 있음-반복된 3번 하자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하여 당사자간 합의되지 않는다면 중재받아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