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불량으로 환불 요청하니 교환

사건번호 2020-0619506
접수일자 2020-10-26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9/1 온라인에서 노트북을 구입.- USB불량으로 1개월이내 수리 요청하니 기사 방문하여 불량증 접수 받았고 교환 환불 가능하다고 함.- 환불 요청하였더니 판매처에서 교환 만 가능하다고 함.- 관련 기준 및 소비자의 대응방법은?(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2)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업체의 계약서나 품질보증서 및 약관 확인하여 소비자께 유리한 것을 우선 적용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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