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매트 수리비용 조정요구

사건번호 2020-0615822
접수일자 2020-10-23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8년 미건의료매트를 현금으로 2100000원에 구입함-구입하고 사용하면서 1년도 되지 않아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였고 이후 다시 고장이 나 수리를 요구하니 170000원에 유상처리를 요구하여 이의제기함.-신청인은 무상수리를 요구함.

답변 내용

신청인 통화하니 수리완료되셨다고 말씀해주셔서 종료함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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