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정수기 취수버튼 8회이상 수리진행후재발에 따른 제품 교환 요청의 건

사건번호 2020-0616419
접수일자 2020-10-2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9월 14일 -5년약정 (어디서) 바디프렌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정수기 (어떻게) 취소 AS수리 8회 -4월 8일 8회 부품교체 -10월 23일 동일하자재발 (왜) 반복적 하자발생에 의해 제품을 신뢰할 수 없어 교환 요구하니 거부* 소비자 요구사항대여 정수기 취수버튼 8회이상 수리진행후재발에 따른 제품 교환 요청의 건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6.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의해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이에 교환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하자발생정도등으로 고려하여 제품 교환에 대한 적극적 검토 요청진행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피해처리진행-재상담 하기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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