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발생량이 국가 기준치를 초과한 피부미용기기 손해배상과 환불 요구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6. 11. 17. ㈜로켓홀딩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플라베네 피부 미용기기'를 신용카드 일시불로 298000원에 구입 함.약 3년 동안 제품을 꾸준히 사용했으나2019.11.18 플라베네 미용기기에서 오존 발생량이 국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kbs 뉴스를 확인하고 환불을 요청함.피신청인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환불 또한 거부하고 있음 하자 발생한 피부미용기기의 환급 처리 요구함.피신청인은 판매업자이고 제품의 문제는 제조사 측의 문제라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피부미용기기 제품 환불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플라베네 피부 미용기기)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본 상담은 우리원에 접수된 상담(사건번호 [기타 정보])과 중복건으로 확인되어 본 상담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