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세척기 이전설치후 누수 배상진행 안해주는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20-0614932
접수일자 2020-10-23
품목 식기세척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6월 (어디서) 블룸스라는 수입제품으로 (누가) 신청인(무엇을) 이사를 하면서 이전설치를 함 (어떻게) 이전설치를 정수기식기세척기등을 했었고 이후 누수로 인해서 마루가 훼손이 됨 (왜) 3업체를 불러서 누수 원인 요청을 했고 식기세척기 업체가 다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견?서를 받아서 보냄 -이후 이 업체가 수리나 배상을 안해주고 있고 대응을 처음과 다르게 하고있음 * 소비자 요구사항-조속한 마루 수리나 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이전설치 잘못으로 인한 누수라면 수리나 배상 해줘야 함 -근거자료나 업체 인정하는 부분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피해구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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