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정수기 계약 철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건번호 2020-0581634
접수일자 2020-10-06
품목 미분류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228,4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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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16일 3년 약정으로 정수기 대여 신청을 했습니다그리고 곧 제품 설치를 하고 한달 좀 지나서 얼음정수기인데 얼음이 나오지 않아 정검 후 수리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지나지 않아서 얼음이 다시 나오지 않아 다시 정검을 받았고 그리고 몇달 후 다시 3번째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수기 기사분들이 노조 파업으로 이때 연락도 안되고 as받기로 한 날짜에(담당부서와도 통화연결이 어려움) 아무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고 그 후로 연락도 안되고 거의 3주 지나서 간신히 받았습니다이때 불만담당부서(?)에서는 일반 상담부서나 담당 팀장이나 계속 파업중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정검 약속 잡아준날 아무 연락이 없이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구 그 뒤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3주 지나서 간신히 수리를 받았습니다그러면서 제가 1년안에 벌써 3번이나 얼음이 안나오는 동일 증상으로 3번이나 고장이 났으므로 다음에 또 같은 증상이 나오면 정수기를 교체해준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12일 또 얼음이 나오지 않고 고장이 나서 전화했더니 처음 접수 받는 부서에서 담당 부서 전담파트로 전달하겠다고 하더니 접수 완료라는 문자만 보내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8월12일 접수 후 무려 한달이 더 지나서 9월16일날 전담부서라고 전화와서는 이번이 4번째이지만 2번째 고장시 수리 방법이 달랐기때문에(얼음이 안나오는 동일증상이었지만) 1년안에 4번이라도 교체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1년도 안되는동안에 얼음이 나오지않는 증상이 4번이나 반복되었고 이번에도 기사 파업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5주만에 전화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으니 기다렸다 다시 as받으라는겁니다한달넘게 정수기는 사용도 못했는데 렌탈비는 매달 결제되었고 연락도 되지 않는 이 제품 취소하고 싶습니다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그리고 고장나 사용도 못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된 렌탈대여비도 환불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 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수기(임대제품) 사용중 동일하자가 발생하는 문제로 불편을 겪으신 내용으로 파악됩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보상기준에 의하면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계약지속 시 -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급액 반환) 7)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10) 렌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 -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 등이 있어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

단 사업자의 동의 없는 양도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설치등록비의 반환 제외상기 기준을 사업자와 협의해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도지 않는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합의권고를 해 보겠으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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