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화면 불량으로 서비스 신청하니 파손이라고 하여

사건번호 2020-0587925
접수일자 2020-10-12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며칠전(어디서) 하이마트에서(누가) 본인이(무엇을) 엘지전자 TV를 구입함(어떻게) 화면 불량이 4일만에 발생하여 서비스를 불렀더니 소비자과실에 의한 파손이라고 함(왜) 분해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한 상태임- 패널 교체비용이 130만원이라고 함- 사용하는 중에 갑자기 화면이 이상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임- 유투브도 잘 안되고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었음* 소비자 요구사항- 제품하자로 보이므로 무상수리 요청함- 접수자 : [이름]- 연락처 : [전화번호]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이내에도 소비자과실로 인한 파손의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 본사민원처리요청- 파손의 경우 유상수리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 10월 8일 소비자께 전화드렸으나 전화연결안되어 문자 남겨드림- 소비자통화 :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여 수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임. 리콜 사례들도 있었던 것을 인터넷으로 보게 되었음. -------------------------- 피해구제 접수 방법 문자 발송하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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