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하자 개선이 안되는 경우 감가상각후 환불을 신속하게 해줄것을 요청을 함

사건번호 2020-0589705
접수일자 2020-10-12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8월쯤구입(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 접수자 [이름] [전화번호](무엇을) 김치냉장고(어떻게) 추석전에 고장으로 김치가 모두 상해 있어서 수리요청을 함(왜) 출장비를 주고 기사가 방문을 해서는 수리불가하다고 함 업체는 감가상각후 배상을 해준다고 하더니 업체 연락이 없다 수리도 안되는데 업체 처리 지연으로 음식은 모두 손상이 되었다* 소비자 요구사항수리 불가하면 신속하게 감각상각후 환불을 해주고 손상된 음식가격 배상을 받고 싶다

답변 내용

= 보증기간이 지난경우 수리 불가한 경우 감가상각후 환불이 가능함을 안내함= 10.12일 사업자에게 내용확인후 배상을 해줄것을 요청을 함= 10.15일 사업자회신= 환불처리로 협의 종결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