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의 압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청
상담 내용
- 홈쇼핑에서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구입하였음.- 바지 가운데 압정이 있는 것을 모르고 착용을 하다 압정에 찔렸음.-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음.- 배상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음.* 소비자 요구사항- 의류의 압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청
답변 내용
- 사업자의 과실로 소비자가 물리적 피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요청할 수 있음.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소비자가 일실소득 배상을 요청할 때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