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분유포트로 사용하던 스메그 전기포트 내부에서 4개월만에 녹이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상담 내용
5월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 분유포트를 꼼꼼히 알아보며 고심한 끝에 '스메그 온도조절 전기포트'를 구매했습니다. 스메그 홍보 문구에서는 온도조절이 가능하여 분유나 이유식 포트로도 이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에 분체 도장 바디로 중금속 노출 및 환경호르몬 발생과 변색 변형의 위험이 적다고 되어있어서 아이 분유포트로 적절할 것 같아 구매했습니다롯데홈쇼핑에서 5월 18일에 주문했고 5월 21일경에 수령하여 5월 26일 부터 사용했습니다사용하고 한달 좀 지났을 무렵 포트 내부에 붉은 점같은 것이 생겼고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제품이라 단순히 물때인 줄 알고 구연산으로 세척하면서 별 의심없이 잘 사용했는데 그렇게 두달 반 정도 더 지나고 구매일로 부터 4개월 쯤 됐을 때 내부에 녹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아이가 집에오고 얼마 뒤부터 배앓이를 시작했고 점차 심해져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는 분유나 생수를 바꿔보라고 했고 분유와 생수 모두 교체한 뒤에도 별 차도 없이 배앓이는 점점 심해졌고 녹변을 보거나 토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스메그 전기포트 내부에 녹이 발생한 걸 인지하고 다른 포트로 교체하니 아이의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증거로 쓰일 자료는 뚜렷하게 없지만 병원 진료기록이 있고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가 무엇때문에 아팠는지 원인을 뒤늦게 알 수는 있어도 아예 모를 수는 없습니다)물을 끓이는 전기포트에 생수만 넣어 사용하고 딱 2회 구연산 한스푼에 생수넣고 세척했을 뿐인데 녹이 슬었다는 건 애초에 불량이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설명서 세척방법에 산성물질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물질 제거를 식초로 하라고 나와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식초는 사용 안 하고 구연산을 사용했어요.스메그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구매일로부터 한달이 경과하여 교환 환불 모두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업체에서 제품을 봐야하기 때문에 as센터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as센터에서 확인 결과 녹이 난 것이 맞고 리퍼제품으로 수리를 진행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서 더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고 지속적으로 거부를 당하여 새제품으로 교환이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법에 입각한 자사 방침이 한달 경과 뒤에는 무상수리만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창고에 리퍼제품 재고가 없을 시에만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준답니다.저는 운이 나빠서 불량인 제품을 받아 사용 후 4개월만에 녹이 슬었고 또 운이 나빠 재고로 쌓여있던 리퍼 제품으로 as를 받게 됐습니다. 소비 정책이 이렇게 기업의 입장에만 유리하게 되어있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스메그에서 광고한대로 스테인리스 스틸이라 중금속 노출 및 환경호르몬 발생과 변색.
변형의 위험이 적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믿고 구매한 제품인데 사용한 지 4개월 만에 녹이 나서 아이는 중금속에 노출되었고 이번 일로 인해 앞으로도 다른 문제가 없을 거란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스메그라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스메그코리아 업체의 말만 믿고 리퍼 제품으로 수리를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이고 이렇게 수리를 하더라도 같은 증상이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3번은 발생하거나 다른 문제점이 4번 발생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데 육아를 하면서 아이에게 사용하는 제품이 이렇게 여러 번 문제가 생길 때까지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제가 이 포트를 1년이고 2년이고 오래 사용을 했다거나 포트 안에 생수가 아닌 다른 액체를 넣었다면 소비자원에 상담 신청조차 하지 않고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업체에서 제시한대로 as를 받고 끝났을 것입니다그러나 저는 스메그 포트를 온전히 아이를 위해 구매한 상품이기에 생수만 넣고 사용하였고 설명서를 꼼꼼히 읽으며 설명서에 명시된대로만 세척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럼에도 자사 방침에 의해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으로 인해 저희 아이가 피해를 봤던 일도 있기에 다시는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환불이 어렵다면 새제품으로 교환이라도 해달라고 했지만 여러번 거절을 당했기에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유선으로 한번 상담 신청을 했으나 업체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았고 피해 구제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고요 육아하느라 정신없는데 하자있는 제품을 받아서 이렇게 신경쓰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외에 자료 더 보내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미 전화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협의가 안되어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방법-(오른쪽 하단에서)피해구제신청하기-본인인증u2018 후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름] 직통번호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