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냄새가 심해 수리했으나 수리가 되지 않아 제품 교환 요청건.

사건번호 2020-0561356
접수일자 2020-09-22
품목 가스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년전(어디서) 엘지전자(전자랜드)(누가) 신청인(무엇을) 에어컨을 구매 (당시 140만원대)(어떻게) 구입 첫해부터 냄새가 심하게 나서 as를 받음. as이후에도 계속 냄새가 났고 1년 후에 에바를 교체하라고 하여 교체를 햇으나 여전히 냄새가 심하게 남. (왜) 작년 7월 소비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은 어렵고 교환을 해주겠다고 함.(2020년여름에)-품질보증기간이 지나서 교환이 안되는 것 아니냐 하니 그럴리 없으며 책임지고 교환해주겠다고 하였고 관련하여 녹취되어 있음.

-올해 제품 교환을 요청 같은 제품이 단종이 되어 같은 제품 교환은 어렵고 업그레이드 된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추가 비용이 20만원이 든다고함. 환불할경우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감가상각 10% 발생-소비자는 작년에 교환을 하거나 환급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감각 상각 10% 손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결과론적으로 소비자가 보지 않아야 할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항의.

- 교체 제품에 대해 고객센터에서 모델명을 불러 주었고 소비자 인터넷 검색을 해봤으나 제품에 대한 정보나 가격 정보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소비자 사용중이던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검색해본결과 145만원 선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제품 가격이 최저가가 아니라 최고가 기준이 된다면 비슷한 제품을 최고가 기준으로 사게 되어 역시 소비자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함.

* 소비자 요구사항-작년에 교환이나 환급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소비자가 손해봐야하는 상황이 발새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전액환불 혹은 비슷한 제품 추가 비용없이 교체 요청.

답변 내용

에어컨 품질보증기간 2년이라 품질보증기간 이후 감가상각 후 환급이 맞는 상황이나작년의 특수한 상황이 있으므로 엘지 전자쪽으로 소비자 요청사항 엘지와 중재 해볼수는 있음. 소비자는 고객센터 담당자와 한번더 통화후 협의가 되지 않을시 다시 전화 주시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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