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침대 A/S 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 2020-0570190
접수일자 2020-09-25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993,11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9 년 12 월 6 일 세진침대 벨리다 모션베드 퀸사이즈 를 온라인 ( 11번가 ) 에서993110 원에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 하였습니다.어머니에게 침대를 사드렸고 침대 다리쪽 부분이 꺼져 있다고 하셔서 확인해보니침대의 매트리스를 받치는 하드웨어 딱딱한 부분 (다리쪽)이 휘어져서 푹 꺼져 있었습니다.

침대 하드웨어 1년 이내 무상 부분을 확인하고 접수 했으나접수일(9 월 13 일) 로부터 12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오늘 (9 월 25일 ) 재차 전화를 하니 무상 AS 는 안되고 전적으로 소비자 과실 이므로 유상처리 30만원을 내야 가능 하다는 얘기로 일관 하였습니다.

그 후 네이버 검색해보니 세진침대에 대한 AS 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것을 다른 피해자들의 글로확인 할 수 있었고 저로써는 어떻게 하소연할 방법도 없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 합니다.바쁘신 업무 와중에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 12. 6.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침대 사용중 매트리스 꺼진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자가 소비자님 과실이라며 무상수리를 거부하는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가구)"에 의하면 10)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재발(3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위의 관련기준을 토대로 하는 바 제품하자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협의해 보시되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 등의 근거자료 계약서 사본 결제영수증 제품 하자 상태 사진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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