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껌 변질된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요구

사건번호 2020-0577611
접수일자 2020-10-05
품목 애완동·식물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이 상담진행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흥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일관함. (언제) 얼마전 (어디서) 애완용품점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강아지 껌 (어떻게) 먹이다 보니 부패변질 됨. (왜) 동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요구 * 소비자 요구사항동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요구

답변 내용

-정보제공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담진행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흥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일관함. -강아지껌 변질된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업무임을 안내-문자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식약처 종합상담센터 : [전화번호]) 농림부( 정부통합민원실 국번없이 110 ) 로 문제제기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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