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가죽 찢어짐 관련.
상담 내용
1월14일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알렉산더맥퀸에서 구입.1월22일 출국하며 인도 받음현재 9월24일까지 구입한지 8개월 가량 지났으나실제 착용은 20번이 채 안됨. 15번 미만 신은 것 같음.이 신발을 신고 장거리를 걸었거나 장시간 신지 않음.하지만 자연스럽게 주름이 지는 부분이 점점 찢어짐.신을 수록 더 찢어질 것으로 예상됨.구입처에 가서 수선을 요구함.(수선할 경우 착화감이 더 불편해지거나 신발 디자인을 해칠 경우 교환을 원한다고 말함)본사와 컨택 하니신발을 신으면 자연스레 생기는 주름 부분이 찢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이 신발을 신으면서 이런 일로 클레임을 거는 사례가 없었다고신발을 불량으로 보기 힘들다고 함.산지 1년도 채 안됐고 신은 횟수조차 적은 신발인데..그것도 신으면 불가피하게 생기는 주름 부분 가죽이 찢어짐에도 불구하고수선 불가하고 교환도 불가하다고 함..-현재 신발은 구입처에 갖다준터라 제 수중에 없지만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신발이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열댓번 신은 신발 가죽 찢어짐이 불량이 아니라는 것을 도저히 인정 못하겠습니다..어떻게 가죽 신발이 종이 찢어지듯 찢어지나요..
ㅠㅠ10분의 1 가격인 신발을 2~3년 길게는 5년을 신어도 찢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신발 깨끗하게 신는 성격이고요 ㅠㅠ..뒷굽 상태를 찍어놓은 사진이 없어 올리지 못하는게 아쉽습니다..뒷굽을 보면 거의 새신발이라고 할 정도로 마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신발이나 의류의 경우 하자여부에 대해 분쟁이 있으면 심의를 통해 원인규명을 받아 책임소재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사에서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으신 상태이므로 이부분은 한국소비자원에 심의를 진행하여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소비자원 신발 심의를 받으시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로 들어오셔서 신발심의동의서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구입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우편번호:47354)으로 택배보내 심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참고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름]직통번호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