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냉각기 이상으로인한 손해 발생시 배상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20-0571647
접수일자 2020-09-28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구입한지 1년이 안된 김치 냉장고의 냉각기 이상으로 인하여 김치가 다 상해버림.2. 9/28일 업체에서 a/s를 나온다고 하는데 보관된 김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가전제품)의거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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