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상품으로 인한 피해배상액 입금 기간 문의

사건번호 2020-0577317
접수일자 2020-10-05
품목 미분류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렌탈사업자임(오픈갤러리)-10월초에 피해보상청구하는 소비자 있음-배상액을 소비자분께 언제까지 입금 해야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피해배상금 입금기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정확한 상담받으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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