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심의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572017
접수일자 2020-09-28
품목 기타의류·섬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누가) 소비자(무엇을) 타미힐피거 매장에서 의류 구매검은색옷에서 빨간색 이염이 발생 : 흰바지와 컨비스백도 오염됨판매처에서는 심의를 받아보겠다고 하는데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의류 하자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의류제품 심의를 거쳐서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사업자측에 진행한 의류심의 결과를 불수용하는 상황까지 가신다면소비자 주도하에 소비자원 서울지원 섬유제품 심의도 진행해보실 수도 있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