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6 후방카메라 작동 하자에 대한 수리요청
상담 내용
(언제) 202년 9월 26일 (어디서) 르노삼성 직영사업소(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2017년식 SM6(어떻게) 네비 화면 간격이 잘맞지 않아 재방문 -휴대폰 연기능이 잘되지 않아 사제로 55만원 -프로그램 설치했기 때문에 별도 조치 받지 못함.-정비업체 후방카메라 작동이 안되어 문제제기 하니 책임수리 거부(왜) 제조업체 책임있는 유 무상 책임수리 요구* 소비자 요구사항제조업체 책임있는 유 무상 책임수리 요구제조업체 책임있는 유 무상 책임수리 요구
답변 내용
-해당업체에 제조재질상의 결함여부 확인 후 제조업체 책임있는 유 무상 책임수리 요구가능-다만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수리 거부할 수 있음을 안내 -피해구제를 통해 사실확인 요청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