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마사지 이후 트러블 발생 배상문의
상담 내용
-마사지 운영자이다 (언제) 9월18일 고객 방문상담 후 화장품 판매와 얼굴 마사지 시술함 -9/21일 고객방문 후 얼굴 트러블 발생되어 보상과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함 -고객은 피부과 의사진단서 제출한다 함-화장품 부작용 주장 받아들일수 없어 문의
답변 내용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안내 -화장품 부작용이라는 정확한 의사진단서 요구하시라고 안내 -정신적 피해보상은 민사로 진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