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부속품 부식피해 문의

사건번호 2020-0539945
접수일자 2020-09-10
품목 기타가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9월 9일 배송 받음(어디서) 이마트몰 (스시디) (누가) 신청인 본인이 (무엇을) 22만원 슬라이딩수납장 구입했고 (어떻게) 10일 배송되어 설치하였음(왜) 내부선반 봉은 소비자 본인이 설치하였고 봉 8개중 1개가 부식되어 있었고 본인 손바닥에 상처 발생함-판매처에 전화하니 해당봉 교환해줄 수 있고 손바닥 상처는 병원비 배상하겠다고 함-본인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구-제조 과정이나 신제품을 인도하면서 생긴 흠집 :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품교환-해당제품 교환해주기로 했고 병원비 배상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별도로 손해배상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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