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전에 구입한 현미에서 푸른색 곰팡이 발견으로 배상요구했으나 거절

사건번호 2020-0537406
접수일자 2020-09-10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2020년6월 인터넷쇼핑몰에서 현미를 구입해 먹던 중 반정도 양이 남았을 때 냉장보관하였음. 1인가구라 많은 양을 먹지 않아 쌀이 떨어져 현미를 확인해보니 푸른 곰팡이 덩어리가 발견됨. 업체에 이의제기하니 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해 줄 수 없다함. - 곰팡이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함.

답변 내용

- 상품 구입 후 4개월이 경과하였고 소비자의 보관 문제일 수도 있으므로 업체에 이의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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