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에서 발생한 유충 신고기관 문의건.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9월 2일 구입함.(어디서) 인터넷을 통하여(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탄산음료를 구입함.총 8개이며 구입대금은 12000원으로 현금결제함.(어떻게)9월 14일 탄산음료1개에서 유충이 발생됨을 확인함.(왜) 제조사로 이의제기하여 9월 14일 제조사에서 소비자의 직장을 방문하여음료를 확인함.제조사에서는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품질하자이므로 구입대금을 환급해주겠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유충발생된 음료에 대한 신고기관 문의함.
답변 내용
식품의약안전처로 안내함(1339)입증음료는 사진과 동영상 현물 그대로 보관해야 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