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내 이물질 (씹은껌) 발견 정신적 피해 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9월9일 오후 6시30분 (어디서) 폴바셋 커피숍 (무엇을) 커피 구매 (어떻게) 밤 9시30분 집에서 커피 중간정도 먹는중 이물질(씹은껌) 들어있슴 -밤 11시 : 고객센터 글 남김 -밤새도록 놀라서 헛구역질 과 코로나 염려증으로 머리가 아픔 -9/10일 오전9시 본사 고객센터 알리니 글 확인중이다 오전12시 연락와 cctv 확인하니 이상한 증세 발견되지 않아 경찰 동행하에 cctv 확인하라 함 -9/10일 오후 7시 커피숍 방문예정 ( 경찰 동행 )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문의
답변 내용
-식품 이물혼입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부작용 - 정확한 의사진단서 제출하에 치료비 경비 배상 안내 -이사례는 경찰입회하에 cctv 확인 필요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