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기 표시광고 피해로 제품 반품원함

사건번호 2020-0538228
접수일자 2020-09-10
품목 기타영상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9월 구입함(어디서) 바이버빔 프로젝트 279000원 구입 [전화번호] 쇼핑 히어로 사이트에서 구입 (누가) 신청인 본인이(무엇을) 바이버빔프로젝드 279000원 구입함 리모컨 별도 구입함(어떻게) 쇼핑히어로사이트에서 구입했고 (왜) 상세페이지에 넷플릭스 유투브 이용 가능 으로 기재되어 있음 -배송받아 작동해보았고 넷플릭스 실행되었으나 조작이 안됨-판매처에서도 리모컨으로 조작안됨을 확인 인정함-넷플릭스 조작안되어 구입취소 환급요구하니 기기 개봉 사용으로 환불 안된다고 함-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구입취소 환급원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쇼핑히어로 통화 :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9월 10일 쇼핑 히어로 통화 ( [이름] 직원) : 리모컨 조작이 가능하기는 하나 마우스를 이용하여 조작하는 부분이 있으며 마우스는 소비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우스 사용 가능함 제품개봉 으로 반품 불가하다고함-9/10 소비자와 통화 : 사업자의 답변 안내 및 반품거부로 해당 건 종료함-소비자와 통화; 답변안내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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