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요청으로 재상담- 세탁기 고장으로 교환거부

사건번호 2020-0546113
접수일자 2020-09-14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월경 (어디서) 하이마트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엘지 세탁기 구매(어떻게) 8.31일 세탁물을 넣었는데 5분도 안되어 굉음 소음이 나서 놀람.(왜) 8.31일 하이마트측에 문의하니 엘지에서 전화와서 다음주 화요일 온다고 함-기사님에게 동영상을 보내니 부품 교체 한다고 9.3 방문 한다고 함.-9.3일 전화도 없고 방문도 하지 않음-엘지 콜센터측에 여러번 전화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9.7일 기사님 전화와 9.9일 오신다고 함.-9.9일 기사님에게 환급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 요청하니 안된다고 하며 무상수리해 준다고 함----------------------------- 본사에서는 전화가 와 교환이 안된다고 함 부품이 교체해도 같은 증상이 발생할수 있을지도 있고 서비스 접수가 잘안되고 방문약속을지키지 않음- 8월31일 서비스 접수 하였고 아직 9월 3일 오겠다고 했으나 방문하지 않음- 4일 7일 서비스센터에 전화하니 연결이 안됨- 8일 전화가 와 9일 오후 6시에 방문해서 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감- 부품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10일 날접수헤 10일 종결된 것으로 문자가 옴- 본인이 종결하지도 않았는데 종결처리한 것이 불쾌함

답변 내용

-공산품 (가전제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 발생시에 해당되어 무상수리에 해당됨.-환급이나 다른제품으로 교환은 어려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곳에 글을 게시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글을 올리기전에 법에 저촉이 되는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 문의해 보시라고 안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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