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냉각수 없음 엔진과열 수리외 피해보상 문의1

사건번호 2020-0538186
접수일자 2020-09-10
품목 중형승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월3일(어디서) 기아자동차(누가) 신청인(무엇을) 카니발(어떻게) -완도로 주행(80킬로)중 엔진과열 경고등이 들어옴(왜) -휴게소 들어가 본넷 열어보니 냉각수가 없었음-청주센타 입고 오늘 방문함-냉각수 관련 수리했다 하나 엔진 과열된것으로 항의하니 5년내 보증기간내 수리리해준다함-고장이 있음에도 인정하지않을 수 있으니 서면으로 보증 확인서 요청하니 거부함-휴가 가던중으로 손해배상 가능한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0910 11:52 하자 부위 보증수리 가능하며 정해진 보증기간내 하자 수리 가능함차량 고장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하시도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점 설명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