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누룽지) 이물혼입(유리조각) 배상문의

사건번호 2020-0540492
접수일자 2020-09-11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8.월초(어디서) 오뚜기(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오뚜기 누룽지 구매 섭취함(어떻게) 유리조각 이물혼입 됨을 확인함(왜) 식약처로 민원접수함-당일 식약처로부터 연락받음(조사결과 유리조각이 들어갈수 없는 상태라고 안내받음) -현재 이 가시림* 소비자 요구사항 : 배상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에 이물이 혼입되었을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음. -부작용(진단서첨부) 등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피해구제는 당사자 간의 협의 해결이 우선이나 협의 해결이 어려우면 소비자분쟁조정 유관기관.단체에 피해구제 신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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