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에 구매한 카메라 렌즈 고장 수리요청 하니 소비자 과실

사건번호 2020-0079855
접수일자 2020-02-07
품목 카메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1. 용산매장에서 카메라를 구입가격;65만원구입후 렌즈가 고장이나서 수리센터 방문 업체에서 소비자 과실이라고 한다(어디서) 후지(누가) [이름](무엇을) 카메라 구입후 렌즈 고장(어떻게) 무상수리(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하지만 보증기간이내라 할지라조 소비자 과실로 인한 경우엔 소비자 비용 부담입니다=======업체 확인[전화번호]를 하니 매장으로 확인을 서서비스센타러로해야한다고하심서비;스센터[전화번호]통화자;[이름]님 소비자정보 확인 하였으나 정보가 없다고하심======= 다시 소비자통화 이내용설명' 다른번호라고하심[전화번호] 다시 업체통화[전화번호]통화자; [이름] 다른번호로 방문 하심을 설명 휴대번호 안내 확인중.

. . . [이름]님이방문 해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파손된 부분을 확인 시켜주었다 부품이 파손되어서 유상으로 수리를 받고 갔다고하심======== 다시 소비자통화 이 내용설명업체통화[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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