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일주일 만에 발생한 왼쪽 신발뒤축 함몰로 인한 교환/환불 요청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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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일구매한 신발이 일주일도 안되어 왼쪽 발 뒤축 안쪽 함몰됨2. 1/5일 심의 신청3. 고객과실이라며 수선되어 돌아왔으나 신발이 멀쩡한 오른쪽과는 다르게 분리된 느낌이 들고 동일 현상이 금방 다시 발생할 듯 보여 매장에 다시 심의 신청4. 아래 내용으로 수선실 상담사분과 통화 후 재심의 요청 (1) 일주일도 안된 신발이 구겨신은 것도 아니고 험하게 신은것도 아닌데 함몰이 일어난다는 것은 제품 불량으로 볼 수 밖에 없음 (1-1) 구겨신지도 않고 신발을 발에 넣을 때 함몰된 것으로 예상되는 데 신발에 발을 넣는 다고 함몰되는 건 불량으로 볼 수 밖에 없음 (심지어 평소 신는 신발보다 크게 샀음) (1-2) 소비자의 습관에 의한 과실이라는 데 살면서 단 한번도 해당 신발과 같은 문제를 겪은 적이 없음.
(1-3) 심지어 나이키 신발을 여러개 신어봤지만 이런 적이 한번도 없었음. (1-4) 수선실 상담사분도 신발이 깨끗하다며 험하게 신지 않은 신발임을 알 수 있다고 하심. (1-5) 오른쪽은 전혀 아무 문제없이 멀쩡한데 왼쪽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소비자 습관에 의한 과실이라는 것은 말이 안됨.
(2) 수선 이후에도 본래 형태를 되찾을 수 없고 신발에 다른 변형이 생기도록 (제봉선 생김) 해야지만 수선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함 (3) 22만원 하는 운동화가 일주일만에 말도 안되는 변형이 일어났는데 소비자 과실이라고 우기며 교환 및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여겨짐.
(애초에 문제가 없었다면 일주일만에 함몰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함)5. 수선실에서 원래대로 복구도 어렵고 계속해서 신발을 신을 수록 다시 뒤축이 내려올 것이라며 산지 일주일 밖에 안된 신발에 재봉선을 박겠다고 함6. 다시 심의 요청7. 소비자 과실이라며 반송됨8. 소비자보호원 심의 요청[문의(요구)사항]일주일만에 해당 문제가 발생한 것은 본래 신발의 문제라고 여겨지며 교환 또는 환불 요청합니다.[기타]나이키 쪽에서 소비자보호원 쪽에 심의 신청 및 진행 해준다고 했는데 저의 의견이 어떻게 전달될 지 몰라 상담신청을 합니다.위에 이미 설명했지만 신발이 산지 일주일도 안되어서 신발에 발을 넣다가 함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리되어서 온 상태를 보니 정상적인 오른쪽 운동화처럼 완전히 복구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동일 현상이 일어날 것처럼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작지도 않고 비싼 신발이 망가졌다는 건 본래 운동화의 봉제나 구조의 문제가 있었다고 여겨지며 본 상태로의 완전한 수리가 될 수 없는데 소비자 과실로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말이 되나요..?현재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심의와 수리 기간이 늦어짐으로 인해 한달이 넘게 신발을 착용하지 못하고 있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12.29. 매장에서 구입한지 일주일도 안되어 운동화 뒤축안이 함몰되었으나 사업자 심의결과 고객과실이라며 교환이나 환불 모두 거절하고 수선되어 회수되었으나 수선 이후에도 본래 형태를 되찾을 수 없는 제품불량에 대한 우리원 심의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신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신발의 경우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부자재불량시 무상수리-교환-환급순입니다.
단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및 장기착화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참고로 운동화 품질보증기간은 천의 경우 6개월 가죽의 경우 1년입니다.위 보상기준을 근거로 하나 운동화 하자 과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사고제품을 직접 육안으로 보고 제품 심의를 하게 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제품상 하자인 경우 사업자측에 그 책임을 지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우리원 심의결과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원인규명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이 불가할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아울러 우리원 피해구제 및 심의 의뢰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님 주소전화번호와 사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 필히 기재 요망 구입영수증)와 해당운동화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으로 택배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사업자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원 피해구제 접수를 다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정식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처리팀 사건담당자 성명 연락처가 문자로 통보되고 처리 담당자가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원에 심의 의뢰시 처리기한은 최장 30일(소비자기본법 제 58조)이며 별도의 절차비용은 없으나 우리원 심의를 위한 제품 배송비용은 소비자님께서 부담하시고 배송해 주셔야 함을 양해 바랍니다.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관련자료 보내실 곳(방문 및 택배)*우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전화:[전화번호]※ 우편을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