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폰 무상수리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주전에 (어디서) sk통신사에서 (누가) 신청인의 아내가 (무엇을) 핸드폰개통/ 삼성 갤럭시 노트20(어떻게) 뒤쪽 주머니에 넣고 조금 앉아 있었는데 약간 휘어짐(왜) 삼성측에 제품결함 인 것 같다고 a/s 요청하니 제품결함이 아니고 소비자과실이라고 무상수리 안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무상수리 문의
답변 내용
-공산품 (스마트폰)의 경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상황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의류가방.신발등의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심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핸드폰의 경우 심의할 수 있지 않음.-핸드폰의 하자판단은 제조사 a/s 하기에 업체에서 소비자과실이라고 한다면 무상수리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