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컴퓨터 발열로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20-0546031
접수일자 2020-09-14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9/12 삼성전자 노트북 구매- 노트북 본체 및 아답터에서 발열이 심하게 남- 충전기를 교환 받기로 하였으나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정상제품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 환불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제조사로부터 불량판정서를 받아야 환불 가능함충전기 교환후 발열로 인한 하자 재발생시 1372로 재상담하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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