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하자로 판정이 난 의류의 보상 건

사건번호 2020-0526738
접수일자 2020-09-04
품목 기타간편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밀레등산복을 구매해서 입던 중에 미어져서 본사로 보내서 심의를 맡김- 제품의 하자라고 판결이 나고 감가상각해서 5800원 보상해 주겠다고 했다고 함- 의류 판매가는 29000원이었고 18년도 여름에 구매를 한 것이라 그정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함- * 소비자 요구사항- 제품의 하자로 판명이 났고 몇번 입지 않은 옷의 환불금액이 적다고 하며 더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 소비자에게 세탁 배상비율표에 따르면 29000원에 구입하고 2년 정도 사용하신 것이면 40~35% 정도 환급받을 수 있을 것 같고 1만원 전후가 될 것 같다고 말함= 소비자는 밀레본사와 통화를 해보고 더 받을 수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의류는 심의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 전화상담으로는 사업자와 말해서 합의가 어렵고 의류심의를 보내라고 말함= 소비자는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며 상담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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