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미용기기 유해하여

사건번호 2020-0100767
접수일자 2020-02-17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년 전 구매 (어디서) 프라베네 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미용기기 130만원 정도에 구매함. 1년 전쯤 본 제품 TV 방송 미용기기 오존 유해물질 검출 보도로 판매 중단 됨. (어떻게) 신청인은 바로 판매처에 민원 접수함.

판매처는 제품 안전 제조사에 확인 해 봐야 한다 하고 제조사는 사실무근이라고 하더니 제조사 연락 두절 되었었음. 그러더니 2/17일 우연찮게 프라베네에서 연락이 옴. (왜) 본 제품 시험 검사 의뢰 해 보고 싶음.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하시어 판단 받아 보시도록 안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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