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 방수 시계(씨마스터) 습기로 인한 부당한 수리비 청구의 건

사건번호 2020-0514142
접수일자 2020-08-31
품목 시계
생산국코드 118
계약금액 6,135,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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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 씨마스터를 다이버들이 사용하는 방수 시계로 알고 구매하여 1년 8개월 정도 사용중에 시계 내부에 습기가 발생하여 AS청구를 함. 보증수리 기간이 구매일로 5년 제품임. 2. 오메가측 자체 기준으로 방수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제품에 습기가 찰수가 있다고 함.

3. 방수 시계인데 방수 기능인데 습기가 찬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정확한 사유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오메가측에서는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며 부당한 비용을 청구함 (청구비용:50만원 상당)4. 또한 내부에 나사가 이탈하여 추가적인 수리가 발생하였다고 함 이부분에도 심한 흔들림에 의해 이탈될 수 있다고 사용자의 부주의로 나사가 이탈했다고 함.

외형상 파손없이 내부의 나사가 이탈 된다는 것이 이해할수가 없는 부분임. 이부분 또한 사용자 잘못이라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도 없이 소비자 잘못으로 몰고5. 본사와 파손 사유에 대해 기술팀과 협의시에도 소비자 잘못으로 판단난 부분에서는 바뀔수 없다고 하였음.

(녹음 파일 보유) 여담으로 본사 담당자가 동일한 사유로 AS비용을 무상으로 청구했을때는 고객부주의를 인정하지 않았겠냐는 식으로 비용 부담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소비자를 농락함. 용두 부분을 통한 습기 유입 또는 물에 위험성을 사전에 전혀 공지하지 않음.

사용자는 사용할때 용두 부분을 일체 만지지 않았음. 용두 부분에 습기가 유입된다는 내용은 알수가 없는 상태였음. 6. 구매후 1차로 버클 고장으로 2020년 2월1일 수리의뢰 과정에서 내부 본체 점검 과정에 내부 방수 기능이 문제가 발생하고 용두가 파손되어 이부분에 대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여 수리 함.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1차 수리시 패킹등으로 이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추측되나 메이커 측에서는 무조건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몰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함. 이에 따라 처음부터 불량제품을 받았을 소지가 있는바 환불 요청에 하기 위한 절차를 상담드립니다.

도대체 보증수리기간 5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부분인지 의심 스럽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모르는 일반인들이 메이커측에서 무조건 사용자 부주의로 AS비용 청구하는 건이 한해에 얼마나 많이 일어날것이며 거기에 대한 부당 이익이 얼마나 많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낌.글로벌 기업의 횡포라고 느껴짐.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 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리비를 수수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시리라 짐작됩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보상기준에 의하면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소비자기본법시행령」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 관련)u2019 1.

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우리 원에서는 위 규정을 근거로 사실확인을 통해 합의권고(조정)를 하고 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해 합의권고를 해 보겠으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보증기간 5년 기재된 자료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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