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핀 즉석밥 배상규정
상담 내용
(언제) 20년 8월달에(어디서) 오뚜기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컵밥을 (어떻게) 구매해서 툐요일에 배우자와 함께 비벼먹음. (왜) 일요일에 컵밥을 개봉하니 곰팡이가 3군데나 피어있어 오뚜기에 전화하니 전화를 받지 않아 식약처 당직실로 접수했다. -어제 오뚜기와 통화해서 오늘 만나고 왔는데 진공포장하기 때문에 문제없고 유통과정에서 구멍이 나서 그런거다.
포장이 찌그러졌다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관심도 없고 알고싶지도 않다고 얘기를 들어주지를 않아 500만원 요구했는데 거부합니다.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니 법무팀에서 검토해서 협박성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한다. * 소비자 요구사항 : 사과도 받고 선물도 받아야겠고 500만원도 받아야 되겠다.
답변 내용
-부패나 변질된 식품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으로 인한 상관관계 입증시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 가능하며 정신적인 손해배상은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진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