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미용기기 위해성분검출로 인한 반품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18.12(어디서) 중고판매자(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미용기기 플라베네(어떻게) 중고 판매자에게 구매하여 사용중 오존성분검출로 반품 요구함 .(왜) tv에서 오존이 이 많이 나온다는 기사를 봐서 사용을 못하고있음 .제조사에서 서비스는 받아봤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어 반품 요구하는것인데 해당 제조사에서도 구매자가 반품해야 한다고 말함 .* 소비자 요구사항상품을 가지고 있는사람이 반품요구 할수 있는것 아닌지요 반품접수요구함
답변 내용
-구매상품은 개인간의 거래로 구매한 상품으로 구매자를 통해 반품요구 가능할것으로 사료됨 .-최초 구매자와 반품접수에 관해 협의해 보시도록 안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