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린턴 마스크 부작용으로 인한 렌탈 계약 해지 요청 (공)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12월 29일 (어디서) 셀린턴(누가) 신청인 (무엇을) 셀린턴 엘이디 마스크 렌탈 /20회 납부함. (어떻게)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진단서(피부에 문제 있다는 내용 쓰여져 있음) 비용등 첨부를 하여 렌탈 계약 해지 요청 (왜) 19회가 남아 있는 상황임. 업체측에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해당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객관적으로 입증확인이 되는 전제하에 사업자측에 위약금 없는 계약취소 및 치료비 포함한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셀린턴 회사 : [전화번호]현대렌탈서비스 [전화번호]업체 공문 발송 (09-03 ) 업체 답변 : 진단서 확인결과 조사피부염 환자로서 이미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로 보여짐사용설명서에 마스크 사용시 트러블이 있는 분은 전문의 상담을 받으라고 쓰여져 있음.앰플비는 면제 해드릴수 있으나 위약금은 청구가 될것임 (09-07 오전 11:40분) 소비자 전화를 받지 않음 (09-07 오전 11시 40분)문자 전송신청인 : 위내용 전하고 피해구제신청(팩스 이메일) 절차 문자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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