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보증기간내 수리요구했는데 소비자과실로 유상수리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사건번호 2020-0497896
접수일자 2020-08-25
품목 컴퓨터모니터(데스크탑)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201,5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구입내용]2020년 자녀 온라인공부를 위해 pc및 모니터를 추가 구매하기로함 2020년4월13일 롯데닷컴을 통해 벤큐에서 제작한 gw2780모니터를 201500원 6개월 할부로 결재하고 현재까지 사용하였음[경위]2020년 8월 20일 갑자기 모니터가 왼쪽상단에 하얗게 깨져나오면서 모니터가 고장났음 모니터에 외부에충격이 없었으며 낙하한적도 없었음 그래서 8월21일 벤큐서비스센터([전화번호])으로 재조사의 양식대로 서비스를 접수함.

2020년8월24일 서비스접수 확인차 센터에 전화하였더니 서비스센터 직원이 메일로"보낸 증상사진 한장만으로 판독하여 말하기를 모니터 왼쪽상단쪽이 화면이 깨져나오는데 아랫쪽에서 충격이가해져서 모니터 패널이 나갔다고 함. 모니터패널이 나간 것은 충격에 의한 것으로 외부가 찍힘 등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충격이 가해져서 패널이 나간것으로 유상수리에 해당한다고 이해 할 수 없는 답변을 하며 유상수리를 요구함" 패널as기간이 3년으로 보증되는 것을 강조하며 해당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를 믿고 산 본인은 해당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고 외부충격이 가해진것이 없어도 내부적으로 충격이있어 패널이 나간것이라고 말하는 서비스직원의 답변 역시 이해 할 수가 없음 피해자가 되묻기를 그럼 일상사용중에 패널이 나간것은 제조사의 제품이 불량이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서비스직원은 "처음에는 불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조건 유상수리 해당사항이라고 하는 알수 없는 답변만함".AS기간을 3년으로 광고하고 판매하는 상품이 불과 4개월만에 고장났는데 이것이 소비자 과실이라고 몰아세우며 제품 유상처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문의(요구)사항]품질보증기간이 3년이고 불과 4개월 사용으로 모니터가 고장났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유상수리 요구하는 제조사의 행태를 이해 할 수 없으며 제품 수리를 위해 실제품을 받아보지도 않고 단지 증상사진만으로 소비자가 과실이라며 유상수리르 요구하는 제조사의 태도도 불성실함 본인은 해당모니터를 무상수리 해 줄 것을 요구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자의 영업정책.영업방침 및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모니터 구입 사용중 모니터 불량에 대한 유상 수리 진행에 대한 피해발생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9.2 공산품 (사무용기기)에 의해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이에 해당 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아닌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하자 외부충격에 의한 하자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 무상유상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입입증자료(영수증) 하자 사진자료 사업자의 하자 소명 자료 확보하여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해결 도모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등을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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