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에서 가습기 구매하였는데 판매처에서 환불을 안해주네요

사건번호 2020-0014084
접수일자 2020-01-08
품목 가습기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29,9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티몬2020] 히트상품 블랙에디션 DAEWOO 초음파 간편세척 대용량4L 가습기 [기타 정보][기타 정보]에서 구매하였습니다제품 사용도중 펑 소리가 나면서 터져서 전원도 안들어옵니다.그런데 판매처에서는 7일이후에 고장난것은 환불안되고 수리만 가능하다고 as맡기라고하네요환불좀 도와주세요판매자 정보상호명 위드프렌즈대표자명 [이름]통신판매업 신고번호[기타 정보]사업자 등록 번호 140-81-27999사업장소재지 [기타 정보]이메일 [이메일]고객문의 연락처 [전화번호]티몬 고객센터 | [전화번호]그리고 환불가능기간이환불/교환 요청은 배송 완료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단 수령한 상품이 표기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환불/교환 신청 가능합니다.)이렇게 써져있는데 안해주네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문의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가습기 사용중 발생한 하자 문제로 환급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예기치 못한 폭발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되며 신체상의 피해는 없어 보이므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보상기준에 의하면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상기 기준을 근거로 합의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리가 안되는 경우에만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 교환이 어려운 경우 구입가의 환급 순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품 사용중 발생한 하자로 인해 놀라셨을 것으로 보이나 우선 사업자측에 위 규정을 근거로 이의제기하여 보시고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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