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를 먹고 난후 배탈로 인한 손해배상문의

사건번호 2016-0932770
접수일자 2016-12-21
품목 선어(생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업체에서 회식을 대전에서 하게 되었는데 회집가서 다 같이 먹음. 회를 먹고 복통일으키고 쓰러지는데 이런 경우는?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산물 안내. - 수산물류를 구매하여 섭취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요구 가능함을 안내 - 업체에서 해줄수 없다고 할시 다시 연락주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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