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쿠팡!

사건번호 2019-0485223
접수일자 2019-08-02
품목 기타세정제·탈취제
생산국코드 102
계약금액 1,000,0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7월 28일 저녁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직구 분사형 세정제 및 살균제에서 CMIT·MIT 등 검출'' 소식을 보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구매했던 ''Mrs. Meyers Clean Day 미세스메이어스클린데이 다목적 농축 클리너''가 검출된 제품이었습니다.

다목적 세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동안 욕실 청소부터 집안일에 다목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제품의 형태가 분사형이구요. 분사형 사용금지 성분 MIT 검출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저희 집에는 폐가 안 좋은 가족이 있고 온 가족이 그걸 3년간 들이마셨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28일 뉴스를 보자마자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했고 아직 공지된 내용은 없다며 저의 문의가 생소하다는 듯 답변하더니 해당 부서에 확인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뉴스에서 며칠 몇 시에 봤는지 물었습니다. 리콜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내 분위기를 전해야 한다구요.

jtbc 뉴스룸 영상을 캡처해서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월 2일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어떠한 근거로 어디에 확인하고 답변을 한 건지 저에게 문자를 보낸 상담사와 통화를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시스템이랍니다.

저는 지금 쓰다말고 있는 세제 반통과 며칠 전에 주문해서 받은 새 제품 두통 겨우 세통의 환불을 요청하려고 문의했던 것이 아닙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1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되었고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2017년부터 인체에 해가 없는 친환경 브랜드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다는 브랜드의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아이허브와 쿠팡을 통해서 각종 세제들을 구매해왔습니다.

국내에 수많은 제품이 있는데 굳이 직구까지 하면서 이용했던 건 그만큼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였고 쿠팡이라는 큰 회사를 믿고 이용했던 겁니다. 이번에 확인해보니 검출된 일부 제품뿐 아니라 제가 그동안 구매했던 미세스메이어스 액상 세제 섬유유연제 손세정제 등등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MIT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간 엄청나게 몸으로 흡수했네요. ㅠㅠ 그 성분들이 그동안 저와 저의 가족들의 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당장 수치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나타날 영향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폐가 안 좋으신 엄마가 어떠실 지도 걱정되고요 ㅠㅠ 미국 규정 유럽 규정 국내 규정은 모두 다르지만 엄연히 국내 규정에서 분사형 사용금지 성분이 그렇게 검출되었는데 소비자원이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버젓이 그대로 판매하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쿠팡을 신고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귀하께서 민원제기시 쿠팡(주)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담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사업자의 회신답변**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ㅁ 회신내용통신판매중개업자인 쿠팡의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Coupang Global LLC이 판매한 로켓직구 상품을 구매 후 성분관련 문의를 주셨으며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답변드립니다.1.

19.07.23 주문번호 [기타 정보] 으로 Mrs. Meyers Clean Day 다목적 농축 클리너 바질 946ml상품을 17600원에 구매 후 19.07.26 에 수령 - 해외 직구 상품 구매2. 고객께서는 언론보도등을 통해 해당 상품이 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성분이라고 소비자원 보도자료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 고객께서 알려주신 소비자원 보도자료는 Mrs.Meyers clean day Multi-surface everyday cleaner(lemon verbena) 상품으로 - 구매하신 상품과 다른 상품으로 확인됩니다.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하신 상품은 해외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판매자도 국내에서도 문제가 된 상품은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며 해당 소비자원 상품은 판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위와 같은 회신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자측의 해명이 납득이 어려우시다면 관련 담당자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사실확인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첨부자료 등) 3)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며 기타 손해배상 요구는 어려운 점 양지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이메일 신청 :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또는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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