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누수로 인한 물질 피해보상
상담 내용
2016년 9월 26일 옥션([기타 정보])에서 유한락스 펑크린(2L*4ea)을 구매하였습니다. 주문번호 [기타 정보]. 회사에서 지박스포장상태의 택배를 수령하고 자가용으로 안전하게 숙소까지 운반하였습니다. 운반하고 보니 제가 신고있던 신발이 색상이 변질되어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지박스 밖으로 제품의 내용물이 누수가 되어 신발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제조사와 판매배송자 둘다 책임이 있습니다.제조사에서는 마개 코킹이 미흡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배송자는 인체에 유해성이있는 물질이 누수가능성이 있으면 비닐로 한번 더 포장하여 배송하는것을 개선해야 할 부분인데 둘다 책임이 없다고 회피만하고 너무 화가나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신청합니다.펑크린 제품의 경우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수있는 차염소산나트륨과 가성소다 성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박스 포장 밖으로 누수 현상이 있는경우 저같은 물질적 피해만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경우에 문제가 야기된다면 엄청난 위해요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피해 입은 신발은 약혼녀에게 선물로 받은 신발 입니다.현물(신발)옥션 구매가 69000원(배송비 3000원 포함) 사과 한마디도 없고 바르지 못한 제조사와 판매자의 대처와 보상 거부에 대한 불만을 올립니다.제조사 담당자: 그린풀 [전화번호] [전화번호]판매자 : 킹스랜드 [전화번호]판매자답변 상품에 문제가 있었다면 포장 과정에서 누수가 되었을거고 그렇다면 출고가 되지 않았을 것.출고이후 누수 혹은 파손관련하여서는 보상이 불가한 부분제조사답변 제조사에서 따로 보상하는건 불가능.제조사출고 -> 판매자 -> 택배 이런순.보고서 작성은 하겠지만 결재가 안떨어질 것.신발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함.총 금액: 69000원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해당 민원은 금일(10.12) 피해구제로 접수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므로(중복 접수)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