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릭스 음식물 처리기 렌탈 관련 환불 및 소비자귀책을 통한 A/S비용 청구의 건
상담 내용
[구입내용]CJ홈쇼핑을 통해 2020년 6월 2일을 계약일로 하여 웰릭스렌탈에서 음식물 처리기 렌탈 계약을 체결.렌탈료는 월 29900원(제휴카드 할인가)으로 하여 48개월 계약을 체결.[경위]사용 2개월정도가 경과한 8월 25일 음식물처리기 사용도중 물이 막혀 내려가지 않음.쇼핑몰에서 구매 후 렌탈기간동안 무상 a/s를 말하였기에 a/s를 신청함.
기사 방문 후 음식물 과투입(500g/1회 3kg/1일)을 초과하여 투입하였기에 이는 소비자 과실이므로2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 이에 대하여 현재 신청인 가구는 총 2인가구로 음식물을 과투입할 여지가 없으며 해당 고장이 기계로 인하여 음식물이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인지 과투입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렌탈업체 측은 무조건적으로 소비자 과실로 몰고 있는 상황임.
실제 관련 렌탈정보카페에서는 이러한 렌탈업체의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음. 또한 홈쇼핑측에서도 과투입으로 인한 수리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전혀 고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단순히 소비자 과실로 인한 경우는 무상 A/S 제외라는 부분만 표시. 소비자과실부분에 과투입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음.
또한 이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위약금 90만원수준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음. [문의사항]고장에 대한 귀책 사유를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무조건적으로 소비자 귀책으로 넘기며 수리비를 부과하는 업체의 A/S정책에 문제가 없는지와 귀책사유에 대한 소비자 과실에 대한 정확한 사전 고지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로 인한 계약해지시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확인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렌탈 사용 중인 음식물 처리기에 하자 발생하여 수리비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 단계에서는 정확한 사실 파악(하자 원인 등)이 어려우므로 1)피해구제 신청서 2)계약서 3)A/S내역을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해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