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삼각김밥 부패 변질 신체피해 배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6-0930201
접수일자 2016-12-21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2월15일 신청인 CU편의점을 감. -관광버스기사일을 해서 자주 이용을 함. -삼각김밥하고 컵라면을 같이 잘 먹음. -새벽 1시53분에 삼각김밥을 사서 컵라면에 넣어서 말아 먹음. -먹는데 냄새가 나고 밥알이 좀 이상한것같아서 편의점에다 말을 함. -삼각김밥이 새벽2시 유통기한으로 되어있엇고 편의점에서는 유통기간이내라고 하면서 문제없다고 해서 먹음.

-구토배탈이 났고 병원을 갔다오고 2일을 일을 못함. -편의점에다 말을 하니 삼각김밥 제조처로 연락을 해준다고 했고 제조처 연락이 옴. -치료비는 준다고 하더니 이후 연락이 없음. -치료비뿐만이 아닌 일실소득도 받고자 함. -대응방안은?

답변 내용

-간편조리식품 부패 변질로 인한 신체 피해시 전문의 소견서 첨부해서 치료비일실소득경비 배상 요구 가능함. -제조처로 배상 요구 해보시고 거부시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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