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라디에이터 고장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6-0928805
접수일자 2016-12-20
품목 라디에이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보일러 라디에터 구입함 - 1개월 정도 사용함. - 갑자기 타는냄새가 나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보냈슴. - 서비스센터로 보냄. 환불요청함. - 규정을 문의함.

답변 내용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 위 규정 안내하고 해당 분쟁유형해결기준을 직접 확인을 하려고 하므로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사이트에서 확인을 할수 있음을 설명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