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푸드 음식을 먹고 장염 및 위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16-0812694
접수일자 2016-11-11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년 11월 2일 오전 7시 30분경 자택근처(경기도 양주시 고읍지구 광사동) 편의점에서 아내가 롯데푸드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품명 : 케이준치킨&에그3단샌드위치를 먹고 약 40분 후부터 복통이 시작되었고 섭취시간으로부터 1시간 20분이 지나 설사를 시작 위도 아파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고당일 오후 16:00경 아내로부터 상기 사고사실을 전화로 듣게되어 제조사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하였고 이튿날 오전 제조사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조사는 저에게 섭취한 제품을 회수하여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제품으로 역학조사를 시행하여 인과관계를 찾아보겠다고 하였으며 병원에 다녀오고 진단서와 초진차트를 보내달라하였습니다.

전 제조사가 하는 말이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보험접수를 요청하였고 이튿날 진단서와 초진차트 병원비 영수증을 보내주어도 연락이 없어 몇일뒤 다시 연락해보니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여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11월 8일까지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하니 보험접수 하였고 보험사 또는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연락이 갈것이다 라고 하여 기달리고 있었으나 11월 11일까지도 연락이 없어 담당자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와서 보험접수가 안대고 있다하며 본사에서 보험접수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대충 돈 주고 알아서 정리하라는 식으로 본사에서 얘기가 된 것인지 자기한테 말하라고 합니다. 전 제조사와 이런 시시비비를 따지고 가리고 싶지않아 보험회사에 접수해주기를 요청한것인데 롯데푸드는 소비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으며 기업이 소비자 1인에게 대기업의 힘을 과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 보호원에 구제를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시고 심려가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2016.11.2. 편의점에서 구입한 식품을 드시고 장염.위염인 부작용이 발생 하였으나 사업자의 부적절한 대응태세 불만 및 피해보상을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우리원은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조정기관이므로 상호 합의 불가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문의하신 경우 보통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또한 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으신 경우 객관적 입증확인이 가능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상 해당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만이 동식품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부작용 발생 및 소비자님의 선의의 고발이 해당 편의점측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으나 유감스럽게도 부작용 발생 원인과 해당 식품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은 위 기준을 근거로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사업자와 대립되는 분쟁으로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동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사본 치료내역서와 치료비 지급영수증 사본 제품 구입영수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아울러 사업자의 품질관리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부정불량식품부(국번없이 1399번) 혹은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 위생과로 신고하여 주시면 식품위생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우리원에서는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동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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