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 폭발

사건번호 2017-0889670
접수일자 2017-11-27
품목 콘센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7,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저는 2017년 11월 23일 [기타 정보]에 위치한 영익철물건재([전화번호])에서 현대일렉트릭(주)에서 제조한 멀티 2구를 구매하였습?.구매후 평소 사용하던 가전제품에 연결하는 중 멀티 폭발로 인하요 멀티 및 가전제품 콘센트가 검게 그을리고 제 손도 검게 그을렸습니다.이에 바로 제조사에 제품을 보내고 피해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제조사는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제가 제품에 결함이 있는 지 없는지 전문 지식이 있는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멀테에 콘센트를 꽃으려다 폭발이 있어났으므로 제조사에서 정상적인 피해 보상을 하는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이에 개인의 역량으로는 피해 구제가 쉽지 않아 귀원의 도움을 요청헙니다제조사 : 현대일렉트릭(주)대 표 : [이름]전화번호 : [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발생으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재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강제력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결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제품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확대 피해제품 포함한 보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사고원인이 해당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사용하신 가전제품의 하자인지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합의권고 차원에서 사실확인후 해명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원인규명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미리 양해부탁 드리며 우리 원의 합의권고를 원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구입영수증) 3)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훼손 물품의 구입일 구입가 기재 등)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자료(제품 사진 등)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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