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애기용 매트는 처음이네요

사건번호 2017-0594012
접수일자 2017-08-04
품목 기타가사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91,6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많은 놀이방 매트를 사용해 왔지만 이런 매트는 정말 처음이네요 아기의 안전을 위해 구매한 매트가 아기에게 헤를 끼치고잇는건아닌가하는 걱정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판매자측에서는 첨부한들과같이어이없는답변만주엇고 그후 제가 올린글에는 일주일이 넘도록 답변대기만떠잇눈 상태입니다 판매만하면 끝인건지 ...

또 상담원이 알려준방법을로 얼룩제거를 시도햇던부분엔 .. 물티슈로만해도 계속해 거품이 뭍어나오고 색은 검게젼해버렷습니다 또 매트에서는 애기와 편히 간식조차 먹지 못하고 잇으며 자주하건 촉감놀이도 매트를 겉어두고하고잇는 상황입니다. 모셔두려고 비싼돈주고 구매한개 아닌데 말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

아기와 좀 더 깨끗하게 사용하려 햇던 처음에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잇고 시키는데로햇는데 제가 얻은건 무엇인가요 ? 안전하고 조금 편하고자 매트를 구매해 깔아두엇던것인데 지금은 혹시나 애기가 얼룩부분을 부비거나 빨진 안을까 걱정이 한가득 입니다. 다시 상담원과 통화를 할수도잇지만 2번의 통화 모두 의식쩍음과 불편한마음만 안고 끈은상태라 더이상 통화하고싶지도 안고 해보아도 무조건 친환경 소재여 괜찬다 흰색의 매트라 그렇다 라는 말뿐일꺼라는 생각에 하고싶은 맘이 생기지도 않고 일주일전에 올린 문의글에 어떠한 답변조차 하지 안는 고려화학측에 너무 화가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사업자의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우리원의 피해구제업무로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u2018소비자분쟁해결기준u2019 공산품(가전제품 아동용품 등)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그리고 생활위생용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1)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 성능 기능 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 4)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그러므로 상기내용을 참조하시어 물품의 제품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시어 아래의 <피해구제 신청안내>에 따라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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