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탈색피해- 두피 부음과 진물 / 염색피해- 염색이 거의 안먹음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신고건이 있어 글 올립니다. 12/14 토리헤어 안양비산점에서 뿌리탈색과 염색을 하였습니다. 뿌리탈색시 직원이 많이 아프면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원래 약이 독해서 어느정도 따가운 것을 감안하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보다 많이 아프긴 하더라구요 그렇지만 중간에 아프다고 해서 머리를 감을 시 색이 안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참고 10분 뒤에는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염색은 바이올렛으로 요청하였고 최대한 머리색을 예쁘게 빼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머리를 감기 전 색이 안나올 수 있으니 말리고 보자고 하였고 앞머리만 살짝 보랏빛이 돌고 뒷머리는 전혀 염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원과 저는 당황하였고 직원은 다음주에 다시 오시면 염색을 다시 해주겠다고 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12/15 두피에 머리카락과 진물 딱지가 엉켜있었고 처음에는 세척이 잘못 되 염색약이 굳어있는 줄알았지만 두피를 만졌을 때 진물이 손에 묻어나 당장 병원을 가서 약으로는 처방이 안된다며 심각하다며 주사와 먹는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퇴근 후 미용실을 찾아가 원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니 여기 직원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직원과 이야기 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미 퇴근한 직원과 원장이 통화 후 그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전액환불과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였고 직원은 아프면 이야기하라고 하였는데 제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픈걸 감안하고 왔다 왜냐 약이 독하니깐 두피가 따끔따끔 하다 시술할 때 그리고 당연히 제대로 된 색이 나오려면 그정도는 감수하고 미용실 오지 않냐라고 답변하였고 또 두피가 아파 심하면 진물이 난다라고 이야기해줬으면 나도 참지 않았을 것이고 아예 이 곳에서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더니 그 직원은 "제가 엄마예요??
그렇게 일일히 다 이야기 해줘야 해요?"라고 반박하였고 그 직원은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직원과 통화를 마무리하였고 원장에게 다시 항의를 하였지만 염색잘못한 것은 화요일날 하기로 이야기 끝나지 않았냐는 답변과 두피는 자기가 알아서 예민하면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본인 회사 규정상 환불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원과 다음날 출근하였을때 다시 이야기 하고 연락 주겠다는 답변만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뒤에 머리를 다시 시술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게 아닌건 아닌데 그 부분에대해서도 계속 본인들은 잘못한 것이 없고 너도 합의를 하지 않았냐고만 답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화상과 같은 증상이라고 하였고 자칫잘못하면 탈모도 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피해보상으로 전액환불과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시술 후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과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016.12.14 해당 미용실에서 뿌리탈색과 염색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후 두피에 문제가 생겨 병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실측에서는 시술 중 고통스럽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미용업'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ㅇ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민법] 제756조에서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규정하고 있는 바 시술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동 기준 및 법률조항을 근거로 미용실측에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시술비 환급 이외의 손해배상은 소비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나이 성별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되는 바 상담선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시술비 영수증 사진 치료내역 및 영수증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소견서나 견적서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단-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ㅇ 팩스 : [전화번호]ㅇ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ㅇ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하단의 온라인 신청ㅇ 방문 : [서울지원]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